과수묘목 가격 결정해 통보한 과수종묘협회…과징금 제재

2016.02.03 12:17:42

과수묘목 가격에 대한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가 시정명령과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한국과수종묘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800만원의 부과를 결정했다.

 

종묘협회는 과수묘목시장에서 구성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6월경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구성사업자들이 판매하는 과수묘목의 가격을 협의․결정한 후 ‘협정가격표’를 작성해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과수묘목의 가격은 구성사업자가 경영사정,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하지만 종묘협회가 가격을 결정해 통보함으로써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사건 심사가 시작되자 종묘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과수묘목의 가격을 정할 것을 결정한 후 해당 사실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로 통보했고, 이에 공정위는 종묘협회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1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수묘목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묘목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격인하 및 품질향상 등 경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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