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때 여권용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번 달부터 운전면허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 사진 규격(가로 3.5㎝×세로 4.5㎝)으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국제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등에 첨부하는 모든 사진이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된다. 현재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 시험 원서용 사진은 반명함판인 '가로 3㎝×세로 4㎝' 크기다.
권익위는 "기존 규격인 반명함판 사진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며 "사진 규격 변경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운전면허 서비스에 게시해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 사진과 응시원서 사진을 올해 6월까지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할 것을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