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직 4급까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을 5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성과급 비중도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2배수준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체계 규정을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정,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사처는 성과연봉제 대상을 중간관리자인 일반직 5급 및 경찰·소방 등 특정직 관리자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우선 2016년도에는 복수직 4급, 5급 과장 직위 재직자까지 확대 시행한다.
2017년부터는 5급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 일반직을 기준으로 한 성과연봉제 대상자는 2015년 4.5%에서 2017년에는 15.4%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성과와 능력에 맞게 보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과급 비중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린다.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실장급의 경우 올해 기준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의 경우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경우 2016년도 기본연봉을 동결하고, 전액 성과연봉으로 전환해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보수가 오르지 않게 된다.
이밖에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부처별 국정과제와 핵심업무 등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또한 보수에 반영, '중요직무급'을 지급한다. 지급대상과 지급액수는 각 기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9급 초임 임금을 인상해 6급이하의 하위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근면 인사처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