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들의 적정한 세부담을 유도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소득세신고때 제출하는 것과 같이 '기타계정' 과목의 상세 명세를 별도 제출토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욱 경희대 교수는 최근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현행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 및 합리적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간편장부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간편장부대상자 첨부서식 보완, 기장세액공제 확대, 추계과세제도 축소 등이다.
그는 우선 "기타계정 과목의 비용이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경비의 구성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별도의 서식을 제출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손익상황만을 나타내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는 별도로 재무상황을 나타내는 별도의 서식이 첨부되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는 서류에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와 관련되는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간편장부제도의 문제점인 신고서식의 단순함으로 인한 사후검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세분화하고 복잡하게 개정 또는 서식을 추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들이 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지금보다 세무대리인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기장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기장사업자와 추계신고자가 비교대상이 되지 않도록 추계신고제도를 점차 축소해 나가야 한다"며 "결국에는 간편장부대상자들이 가공비용계상 유인을 가지지 못하게 정부가 무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계신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