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세목 동시고지 신청주소지로 송달

2001.05.31 00:00:00

서울市, 내달부터 '동봉고지송달제' 시행


서울市, 내달부터 `동봉고지송달제' 시행 다음달부터는 서울시 납세자들이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여러 고지서를 한번에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세목에 대한 고지서를 한번에 송달하는 `동봉고지송달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 세목별 물건별로 달리 여러 차례 고지됐던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으로 이달부터 납세자들은 한번에 최대 6장까지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지서를 동봉해 송달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특히 맞벌이부부 국외여행자 장기출장자 등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를 위해 이번부터는 납세자들이 원하는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 1천명을 추첨,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자진납세의식 계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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