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인한 기업부담 조사인력 최소화위해
경기도가 시·군에 상관없이 동일법인에 대해 도내 전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하는 법인별 통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도와 시·군은 중복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조사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내 여러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1년에 최고 10번이상의 세무조사를 받고, 조사기간이 일정치 않아 기업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인별 통합세무조사는 기업부담 감소와 조사인력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법인의 경우 사업장 파악이 어려워 과세누락의 요인이 있었으나 도가 전 사업장에 대해 일괄 조사를 함으로써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건설업체 중 많은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시공능력 평가액기준 50위이내 법인에 대해서는 시·군의 지방세 수납내용을 통보받아 도내에 분포된 전 사업장에 도가 직접 조사에 나서고, 시·군 중복조사가 이루어지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군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현대건설 등 11개 법인을 조사해 48억원을 추징한 바 있고, 올해 총 조사대상인 8천9백73개 사업장 중 5백8개 법인 1천3백31개 시·군 사업장을 통합조사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