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인당 종합토지세 평균세액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갖고, 올해 10월 납기인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률을 32.2%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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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전국 시·도 세정과장회의에서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적용률 등을 결정하고 시달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적용률은 지난해 실제 적용률 31.8%보다 0.4%P 증가한 것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적용률을 32.2%로 동결할 경우, 종토세 납세인원의 증가로 인해 올해 1인당 납세부담은 전년에 비해 0.214%줄어든 9만4천원선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일부에서는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보다 0.4%P 높아져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해 전국통계 과표적용률이 평균 32.2%였고, 올해는 납세인원 증가와 표준지 가격의 하락으로 세부담은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의 현실반영률이 60%정도인데도 실제 과표적용률이 20%정도에 지나지 않아 인상요인이 충분하다는 게 세정 실무진의 판단이다.
그러나 종토세가 대중세이면서 보유과세라는 특성과 여러 경제적 현실을 고려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게 과표적용비율을 32.2%로 맞추기 위해 적용비율이 높은 지자체와 낮은 지자체는 이 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했다.
한편 김광진 지방재정세제국장을 비롯, 권강웅 지방세심의관 및 서울 경기 등 16개 시·도 세정과장과 실무자 32명이 참석한 본회의에서는 `2001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배경과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이 시·도 세정과장들에게 시달됐다.
이날 회의에서 권강웅 지방세 심의관은 각 지자체의 지방세제 전산화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법률로 규정돼 있는 서식 양식 규격 등을 법률에 근거해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