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특별위 주최 지방세 토론회
지방세분야 대토론회가 반부패특별위원회(www.pcac.go.kr) 주최로 지난 12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방자치단체, 부패추방을 위한 제도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영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수석연구원이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세제·세정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현행 결손처분 요건은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세무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체납자가 부동산, 차량 등이 없을 때 우선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을 하는 부패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행 건축물의 취득·등록세는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30% 수준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은 취득·등록세 신고납부시 조세회피를 위해 실제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을 신고하려는 유인을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또 “세무공무원들도 개인이 건축물 거래에서 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과소신고를 묵인하게 되어 잠재적 비리발생 요인이 된다”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을 역설했다.
민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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