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 공정위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상조업체와 관련해 모집인을 통한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설명한 상조상품 내용과 실제 계약 상조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한 일방적인 상조상품 가입 등이 조사됐다.
상조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는 모집인과의 계약체결 시 설명뿐만 아니라 약관,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용 가능한 서비스 내용, 중도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중 추가부담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계약내용이 소비자의 의사와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 소비자 명의를 무단사용해 상조상품에 가입한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모집인은 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미 해당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했다.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 관련 피해 사례로는 ▷상조상품이 아닌 것을 상조상품인 것처럼 판매 후 소비자가 해약 요구시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등이 조사됐다.
이에 소비자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상품인지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장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와 선수금이 보전되는지 여부, 해약 시 환급기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상조 관련 기타 피해 사례로는 ▷선수금 보전대상이 아닌 여행상품 가입으로 피해보상 거부 ▷피해보상 기간 경과로 보상금 지급 거부 ▷소비자 동의 없는 계약이전과 회비 인출에 대한 환급금 지급 거부 등이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예 및 혼례 관련 계약에 한정되므로 소비자가 여행계약을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체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회비를 인출하는 업체의 계약이전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인수업체가 회비를 인출한 경우 해당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 거부시 공정위 지방사무소, 경찰관서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상조거래와 관련해 빈발하는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과 상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