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마련

2001.03.26 00:00:00

행자부, 지자체 5%탄력적용


건물시가표준액이 일부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역간·물건간 세부담의 형평 유지와 급격한 인상의 방지를 위해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기준가액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 50만원, 주택은행 58만6천원, 건설교통부 55만5천원에 비해 행자부의 신축기준시가는 이들의 30.2%수준에 불과, 조정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자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률 등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 기준가액을 16만5천원으로 동결시켰다.

다만 지자체에서는 시장, 군수가 상위 5%(17만3천2백50원)내에서 탄력적으로 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건동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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