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한도 年240만원 가능

2015.11.19 10:00:49

오는 2017년부터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가 연간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나 만기시 수령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저금리 기조 등 경제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어가저축 상품구조는 20여년전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에 따라 제도도입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농·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한국은행 및 관계부처 등 관련기관간 실무협의를 거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저축납입한도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월20만원)으로 약 2배 증액하도록 했다.

 

법 제정(1986년) 당시보다 소비자물가는 3배, 농어가 평균소득은 5배이상 증가했음에도 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는 조정이 없어 제도 운용효과가 제한됨에 따른 것이다.

 

또 납입한도가 증가되더라도 장려금 지급관련 예산소요가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율을 현행대비 약 절반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자발적 중도해지시 장려금 지급율도 동일한 비율로 하향조정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에서 해외이주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 농어민은 월20만원, 만기5년의 상품에 대해 지급금리 1.5%로 만기시 수령액이 현행보다 512만원 증가한 1천3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저소득 농어민은 월20만원, 만기 5년의 상품에 대해 지급금리 4.8%로 만기시 수령액이 643만원 증가한 1천441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령을 개정을 끝내고 2017년 신규취급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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