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

2015.11.11 12:03:46

30일까지 의견제출 가능…심의거쳐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

내년부터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돼 가격열람 이후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제출 과정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 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가 공개되며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 동, 호)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총계

 

13,523

 

959,843

 

6,918

 

461,337

 

6,605

 

498,506

 

수도권

 

9,504

 

783,967

 

4,271

 

374,887

 

5,233

 

409,080

 

지방광역시

 

4,019

 

175,876

 

2,647

 

86,450

 

1,372

 

89,426

 

 

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 알림판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한 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되며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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