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적용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돼 가격열람 이후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제출 과정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 한다고 밝혔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체가 공개되며 상업용건물은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대상 현황 (단위 : 동, 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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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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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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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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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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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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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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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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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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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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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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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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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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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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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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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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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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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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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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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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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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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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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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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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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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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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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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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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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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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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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방법은 국세청 누리집 초기화면 알림판 ‘1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배너를 클릭한 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 방법은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해야 하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하게 되며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