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서 안경 부품을 밀수입한 대구지역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안경테 제작에 필요한 안경다리와 코받침 등 가격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적은 품목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밀수입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과 지인 명의로 밀수입 대금을 분산해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세관은 이들 업체가 직원이나 지인 명의로 중국에 거액의 밀수입 대금을 송금한 점을 확인하고, 운송대행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밀수입된 안경부품 12만6천여점을 몰수하고, 7개 업체에 대해 벌금과 추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특화산업 및 주력산업에 대한 기획단속을 확대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