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꿔도 LTV·DTI 비율유지

2015.10.22 09:41:48

금융위, 21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의 LTV·DTI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시상환 대출을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 변경할 시 신규 대출로 취급돼 LTV·DTI 비율이 재산정됐다.

 

이에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해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경우도 생겼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 변경시 LTV·DTI 비율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최초 대출시 보다 원활하게 상환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위는 "빚을 조금씩 나눠서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달 각 은행의 전산 시스템 개선 등 제도 시행 준비를 거쳐 다음달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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