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基法등 3개세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의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주 입법예고됐다.
지난 8일 입법예고된 국세징수법시행규칙개정안은 세무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공고를 하는 때에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또한 1회 공매후 1년간 5회이상 공매가 유찰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재공매 공고전일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관련 규정 및 서식을 수의계약대행 방식을 준용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개정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에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등 6종을 추가했다.
이자소득세가 10%로 저율과세되는 신탁범위에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탁 ▲신종적립신탁 ▲단위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8일 입법예고된 이들 시행규칙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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