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 탈골 시킨 보육교사 대법서 무죄

2015.09.07 08:54:02

자신이 돌보는 아이가 과잉행동을 하자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팔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육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어린아이의 팔이 빠지는 사고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으로 발생하는지, 이 사건에서 김씨가 아이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로도 팔이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김씨가 보육교사로서 영유아를 돌보는 데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8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중 A(당시 3세·여)양이 다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과잉행동을 하자 A양을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아 2~3m 떨어진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A양의 왼팔이 빠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A양이 과잉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아이에게 상해를 입을 정도로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김씨가 보육교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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