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오는 10일부터 2주간 대구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초 집중단속에 이은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 증가와 더불어 면세범위 초과 물품, 마약·총기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엑스레이 검사를 강화하고,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지금보다 30%가량 높일 예정이다.
또한 면세점 고액 구매자가 입국할 때 정밀 검사를 통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한다.
대구세관 김봉만 휴대품과장은 “해외여행 중에 밀수나 마약 등의 밀반입이 의심되면 즉시 세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 등 관련 규정이 인쇄된 홍보부채를 제작,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