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대구 (주)그랜드관광호텔이 선정된 가운데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특허심사에 착수했다.
대구세관은 7명의 민·관 전문가들로 대구본부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세점 관리역량과 재무건전성,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그랜드호텔이 이달말 말까지 특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세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대구세관이 최종 특허를 결정하게 돤다.
한편 신라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는 대구공항 면세점은 오는 9월로 계약이 끝난다. 한국공항공사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안에 그랜드호텔로부터 임차신청서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랜드호텔은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가 시내 면세점과 공항면세점을 동시 운영하면서 고객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최종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단계”라며 “출국장 면세점 영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반 특허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