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둘러싸고 정부·공무원단체 긴장 고조

2015.07.22 10:20:37

공무원 퇴직·연금지급 공백 최대 5년차…임금피크제·재고용제 공무원 반발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연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는 반면, 정년퇴직연령은 여전히 60세로 규정된 탓에 공무원들의 퇴직 후 소득공백기가 최대 5년까지 발생하는 등 공무원 집단에서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또한 공무원 집단에서의 이같은 불안감을 씻어내기 위해 정년연장을 추진중이나, 단순한 정년연장이 아닌 임금피크제 및 재고용제 등의 방법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96년1월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종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혁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처럼 공무원 연금지급개시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퇴직 후 소득공백기가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인사혁신처는 최근 정부대표와 공무원·교원대표·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 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최근 이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구에서는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의견차가 큰 공무원 정년연장안이 핵심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연금지급 개신연령의 연장과 맞물려 정년을 연장하되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 등을 도입하고자 하나, 공무원단체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첨예한 입장차이를 설명했다.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에 대한 장·단점 또한 설명해, 임금피크제의 경우 예산절감과 인력의 탄력적 운용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명예퇴직을 선택해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에 정서적으로 부합하지 않아 공무원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달리 재공제의의 경우 법적인 정년을 보장하고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정년과 연급수급시기의 불일치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인사정책에 불과하며 대상 또한 공무원 전체가 아닌 일부에 적용된다는 한계를 지적했다.

 

박 연구관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공무원조직의 사기가 많이 저하됨에 따라 정부가 공무원휴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향후 공무원 정년연장과 연계된 임금피크제 또는 재고용제 등의 도입은 많은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향후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의 지난한 협상과정을 예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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