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6일부터 경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세무공무원, 경찰, 도로공사 등 2백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및 주요 간선도로에서 차량용 단속 장비 등 첨단장비가 동원되며,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상북도, 경북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등 3개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 및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상습 체납하는 차량근절을 위한 ‘체납차량 합동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장주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이번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대포차와 체납 차량 근절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