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주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건네 받은 금액 일부를 가로챈 김모(4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회 지인들에게 상품권을 원가보다 20~40%가량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속여 15억원 상당의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백화점 담당 직원을 알고 있어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지인들을 속였지만 실제로는 상품권 거래업자들로부터 약 3%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을 6만원에 판매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후 피해자들의 구매가 쇄도하면서 거래대금이 35억여원에 이르자 본색을 드러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김씨는 거래대금 35억여원 중 15억여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2004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