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 전액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기업의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이 포함된다.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세금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동 제도는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지난 68년 도입됐으나, 근로자와 기업의 인식부족,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를 유인하는 제도 미흡 등으로 인해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노사가 장기적 공동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의 대책을 제시했다.
금번 대책에 대해 기재부는 수요·공급 및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 부진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경직적 노사관계가 지속되고 가계소득과 기업소득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및 기업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요측면에서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가 확대된다.
기재부는 우리사주 주가하락에 따른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가입 및 우리사주 대여를 허용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우리사주 매입자금으로 활용(우리사주저축제도)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 취득기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세제지원도 강화돼,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6년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관련 근로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현행 우리사주 취득시점에는 근로소득세 비과세(연 400만원 한도), 인출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되 장기보유시 50%(2~4년)~75%(4년 이상) 감면혜택이 부여됐지만, 개선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6년 이상 보유시 최대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대기업은 현행과 같이 최대 75%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우리사주 활용 유인 제고책도 마련돼, 기업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회사·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경영에 기여한 근로자 등 우수인력에 우선·차등배정이 허용된다.
특히, 당기소득에 일정 기준율(투자 포함시 80%, 제외시 30%)을 곱한 금액에서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제외한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출연금이 포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사주제도를 원하청 상생협력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근로자의 원청업체 우리사주조합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제도 도입 컨설팅, 조합 운영업무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사주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우리사주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