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서 차량 후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보험금 710만원이 지급되고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 K씨는 2010년 2월 장기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하고도 사고 당시 할증지원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최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지원금 28만원을 받았다.
#2. J씨는 지난 4월 울산 서부동에서 운행 중 보행자를 치어 700만원에 형사 합의했다. J씨는 2012년 7월 장기상해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보험사에 지급 청구를 하지 않아 최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700만원을 지급받는데 그쳤다.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했음에도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 지난 9월부터 적극적으로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만4554건, 218억4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12월10일 현재 5만5478건, 97억7000만원의 지급이 완료됐다. 금감원은 나머지 7만9076건, 120억6000만원에 대해 오는 2015년 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에 대해서도 점검해 '미지급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은 A보험사, 장기보험은 B보험사에 가입한 상태에서 A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금은 지급 받았으나, B보험사로부터는 전산상 장기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은 89만건에 달한다.
또 자동차보험금 지급종결건을 장기보험 계약과 자동적으로 매칭(Matching)할 수 있도록 자동연계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보험사가 스스로 알아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적극 안내(우편, 전화 등)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며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