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한숨 돌리나 했더니 또…' 국내 소송 조짐

2014.09.18 08:52:33

전남도가 2015년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 개최 중단에 따른 국제소송을 피할 수 있게 돼 한숨을 돌렸으나 이번에는 국내 소송에 휘말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등 광주와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시민단체는 전남도를 상대로 F1 적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F1 적자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법률가에게 넘겨 구체적인 민형사 소송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F1 누적 적자는 2010년 원년 대회 이후 4년 간 190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장 건설비용 4285억원과 대회비용 등으로 총 8752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미상환 지방채 1530억원으로 향후 이자만도 연 4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F1 개최 중단을 검토하고 있던 전남도는 최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발표한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에서 한국대회가 빠지자 협약 불이행에 따른 국제소송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게 됐다.

대회 중단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

F1조직위와 전남도는 국제소송을 피하게 돼 한숨을 돌렸다가 최근 국내소송 조짐이 보이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이상석 사무처장은 "F1 적자가 막대한 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 결국 또 다시 도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했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계약이 이뤄졌다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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