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통한 세금납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간 수수료 납부 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재부가 해명에 나섰다.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방세 납부시 적용되지 않는 수수료가 국세의 경우 연이자 12%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납부된 국세는 제도 도입 첫해인 08년 407억원에서 지난해 2조 6,225억원으로 5년새 63배 급증했다.
이 기간 국세 수납액에서 신용카드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03%에서 1.16%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민들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면서 부담한 카드 수수료는 08년 6억원에서 지난해 262억원으로 급증했다. 6년간 수수료는 총 783억원 규모다.
이에대해 기재부는 12일 국세와 지방세는 수납방식이 다르므로 납세자가 일정률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사가 입금된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약 1개월) 운용 후 지방세금고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카드사에 기간이익을 주는 방식인 ‘신용공여방식’으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할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세의 경우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카드결제일 2일 후 신용카드사는 국세를 국고에 납입하고, 납세자는 본인의 대금결제일에 대금을 카드사로 입금하는 방식, 즉 국고로 집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공여방식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대출이자의 성격으로서 미국,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수수료(Convenience Fee)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는 수납방식이 달라 국세납부의 경우 수수료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