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산등록과 퇴직후 취업제한 조치를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중인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서도 해당 법을 적용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2헌마311)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12년 3월 금감원 4급 이상 직원들에게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따른 결정이다.
헌재는 판결을 통해 재산등록제도의 경우 재산공개와 달리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조치가 마련되는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부분 보장되는 측면과 함께,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직무공정성확보와 함께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취업할 기회가 보장되고 있음을 들어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무엇보다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과 비교해 금감원 직원만을 차별하고 있다는 평등권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이로 인한 비리개연성이 높은 점을 들어,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은 합리적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김선화·박영원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한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다만 공직이 다양한 직군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해 특성에 맞게 공직자윤리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입법조사관은 논지를 통해 “비록 공무권이 아닌 공직유관기관(금감원) 직원에 대한 규정에 관한 결정이가는 하나 공직유관기관을 포함해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의 헌법적 한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6월11일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퇴직공무원과 유관기관의 유착근절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의 구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통한 민·관의 연결고리 차단 및 정부 법집행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안전·인허가·조달과 관련된 공직유관단체 △대학 등 학교법인(288개) △종합병원 및 설립기관(324개) △사회복지법인(1천744개 법인규모 조사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업무관련성 범위를 퇴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넓히는 한편, 퇴직후 10년간 취업이력을 신고해 공시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두 입법조사관은 “공직자윤리제도가 현실적으로 공직자의 윤리를 제고하고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국민을 위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면 윤리강화의 목적이기는 하나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침해가 되는 일이 없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