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성인용품에 대한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유연한 시각과 달리, 미풍양속 저해물품으로 보아 일괄적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해 온 세관행정이 달라진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박철구)은 성인용품의 통관허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결정하는 통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성인물품 통관소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관심사위원회는 인천본부세관과 인천공항세관, 평택직할세관 등 3곳에 설치 운영된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법원과 조세심판원 등에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여 왔다”며, “심판원과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앞으로는 통관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수입통관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 최신 무역·통관 물류정보 한마당을 열고, 참석한 관세사·보세창고 운영인·운송주선인 등 통관·물류업체 관계자 100여명에게 설명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통관·물류정보 한마당은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관세행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상반기 수출입 통관 동향을 포함해 최근 시행되었거나 하반기 시행 예정인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수입통관고시 등 총 13개 분야의 개정사항이 소개되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관세행정 수요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세관이 추구하는 진정한 정부3.0의 모습”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