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5월말 현재 세무사회 등록회원수는 총 1만 700명이며, 이중 개업세무사는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해 1만 272명으로 집계됐다.
2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등록된 총 1만700명의 회원 중 서울회 소속 회원이 44.6%인 4천773명, 중부회 2천682명(25.0%), 부산회는 1천375명(12.8%), 대구회는 674명(6.3%), 광주회는 586명(5.4%), 대전회가 610명(5.7%)이며, 이중 개업세무사는 1만 272명으로 집계됐다.
세무법인은 서울지역에 전체 409개 중 60.3%인 247개의 법인이 있으며, 중부 86개, 부산 51개, 대구 12개, 광주 3개, 대전 10개 등으로 분포됐다.
세무사회에 등록된 여성세무사는 총 829명이며, 전체 등록회원의 7.7%를 차지했고, 연령별 세무사현황을 살펴보면 40대·50대가 각각 2,764명·2,701명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60대가 2,274명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으며, 30대·70대 순으로 세무사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108개로 확대된 지역세무사회는 서울 25개, 중부 31개, 부산 15개, 대구 11개, 광주 12개, 대전 12개 지역세무사회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역삼지역세무사회가 757명으로 소속 회원 수가 가장 많으며, 남원지역세무사회가 7명으로 회원 수가 가장 적었다.
한편 지난해 세무사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한 1인당 평균 회비납부액은 약 80만 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3월말 현재 개업회원 1만 219명은 지난해 일반회비(연 16만원)로 총 16억829만원, 소득·법인조정에 따른 세무조정보수액 0.25%와 기타실적에 따른 보수액을 납부하는 실적회비로 총 66억 6,117만원을 납부했다.
따라서 지난해 회원 1인당 세무사회에 납부한 회비는 일반회비 15만 7,000원과 실적회비 65만 1,000원을 합한 약 80만 8,000원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실적회비 65만1000원중 지난 2012년 정기총회에서 실적회비 수입금액의 30%를 공제기금에 강제적립한 후 회원들이 은퇴(폐업)한 후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지난해 회원이 납부한 실적회비 65만원 중 30%를 공제한 약 45만 6,000원과 일반회비 15만 7,000원을 합한 61만 3,000원이 회원들의 실질적인 회비 부담금액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