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24일, 2013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금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 7천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수 있도록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126)를 통해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건당 200원을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말일(특례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미발급 또는 종이발급을 한 경우 2%의 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지연발급한 경우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여기에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지연전송한 경우 개인 0.1%·법인 0.5%,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개인 0.3%·법인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부작성과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즉시 전송됨에 따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