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수입담배 납세담보규정…유류수입에도 적용

2014.04.15 08:52:29

유류수입과 유사한 수입담배에 대한 납세담보규정을 수입유류에도 적용, 수입신고 전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토록 징수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물품 반출이 금지된다.

 

14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 수입업자들의 자동차세 탈세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과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 탈세 방지를 위해 현재 수입담배에 적용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규정’을 수입유류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기선 의원은 유류수입업자에게만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김민기 의원은 유류수입업자와 함께 제조업자에게도 납세담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두 안 모두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과세 물품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사 결과 안행위는 이러한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수입유류에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또한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세물품 반출을 금지토록 했다. 다만, 납세담보 대상에 유류수입업자만 포함키로 했다.

 

한편, 최근 자진납부를 악용해 납세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유류 공급 후 폐업·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세 미납건수는 241건으로 미납액은 74억7천만원에 달한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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