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도 받지 않은 중국산 공구류를 수입한 후 유명상표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 해온 공구류 원산지위조 조직이 대거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27일(목)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산 공구류를 수입한 후,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유명 상표로 둔갑시켜 국내에 유통시킨 3개 조직 13명을 상표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산업유통센터 한복판에 비밀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상표 없이 수입한 목재절단용 원형톱날과 금속절단용 절단석을 KEYANG(한국) 및 3M(미국)등 유명상표 제품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125만점, 53억원 상당을 제작·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수입·위조 총책 A씨(34세·남)는 부친과 같이 2011년 9월부터 중국에서 상표가 찍혀있지 않은 원형톱날을 수입한 후 비밀작업장에서 인쇄전문가를 고용해 국내유명상표인 KEYANG으로 인쇄하고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KEYANG 포장지로 위조한 혐의다.
또한 2013년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상표 없는 절단석을 수입한 후, 각각의 제작 브로커로부터 입수한 가짜 홀로그램스티커, 상표스티커, 보안씰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미국 유명상표인 3M 절단석으로 위조하였고, 유통책을 통해 국내에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잇다.
이외 위조책 B씨(53세·남)는 A씨 일당이 중국에서 수입한 CM3 상표 절단석을 넘겨받아 비밀 작업장에서 중국 상표를 모두 제거하고 3M 상표를 부착해 위조했으며, 위조책 C씨(51세·남) 일당은 A씨 일당으로부터 위조한 공구류를 넘겨 받아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조까지 가담해 적발됐다 .
서울세관 관계자는 “위조·유통된 공구류는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정품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 사용 도중 쉽게 부러지거나 파손되는 등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위조품을 정품 지정 대리점에서 취급한 경우도 있어 시중 유통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