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인 사이트에 이른바 'SM' 클럽을 만들어 비정상적 성적 취향을 지닌 사람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운영자 김모(5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S음란사이트에 가학·피학성 변태성욕자 모임인 'SM클럽'을 개설해 회원 1550여명을 모집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은 가학성 변태성욕의 '사디즘'과 피학성 음란증인 '마조히즘'의 첫 자를 딴 조어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회원들은 모텔 등에서 직접 만나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30대 이상 직장인 남성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 층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S음란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주소(URL)를 수시로 바꿔 회원들에게 알리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해당 URL을 차단해도 즉시 다른 주소로 바꿔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