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기준을 하향 조정하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10년 만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31일 새누리당,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기존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득세체계는 8천800~1억5천만원에 35%, 1억5천만원 초과분에 38%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는 8천800만~3억원의 소득에 35%, 3억원 초과에 38%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3년 10월 도입된 이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도 앞으로 기본세율 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또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세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시행시기는 내년 7월1일로 늦췄으며, 농어촌특별세법의 유효기간 2024년 6월30일까지로 10년 연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은 기존 3~6%에서 3~4%로 조정되고,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10%를 적용하던 것을 대기업에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차등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율은 기존 70%에서 100%로, 한도는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의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