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의원질의(요약)]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2006.10.19 00:00:00

'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미국 내국세법의 경우 조세 관련 위원회나 양원 합동 조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진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모두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세법의 관련 규정과 대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갖기 위해 국세기본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통계청이 요구하는 자료의 경우 통계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 분명하며 통계청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해 최선의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자료협조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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