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2004년4월21일 청와대 비서실에서 국세청으로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권기재를 지정해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국세청 인사담당자도 권기재를 지정해 파견요청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통상 청와대 파견 요청시 특정인을 지명해서 요청하는 것인지 청장은 답변해 주기 바란다.
2005년 중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집행한 금액은 2조456억원으로 총 접대비 금액 5조6천694억원의 36.1%에 이르고 있다.
한도를 초과해 집행한 접대비는 세법상 비용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 금액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손금인정한도금액이 기업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 주든지, 손금인정한도는 문제가 없으나 기업이 과도하게 접대비를 집행하는 것이라면 또다른 통제방법을 강구하든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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