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의원질의(요약)]서병수 한나라당 의원

2006.10.19 00:00:00

'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사이버 공간에서 기업과 소비자간에 이뤄지는 거래행위 규모가 7조원에 이르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른바 사이버 카드깡 등의 새로운 탈세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호인 카페나 인터넷 경매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미등록 상태로 발생하는 상행위 규모 역시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조차 구분해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장은 이에 대해 답변하라.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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