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감 의원질의(요약)]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2006.10.19 00:00:00

'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재벌기업이 2세·3세의 명의로 비상장 회사를 설립하고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줘 회사의 가치를 급속히 신장시켜 상장하는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 세법상 과세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세청에서 작성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검토보고서에서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양 측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과세가 가능하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특히 과세관청이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자, 대기업들의 일반화된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에버랜드 건과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국세청의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국세청 직원들 1천600명이 경고 이상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2004년 건수 2천653건에 과다 부과 236억원, 과소 부과 2천300억원에 징계 23명, 경고 1천61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또 2005년도에는 건수 3천418건에 과다 부과 711억원, 과소 부과 3천255억원에 징계 12명, 경고 1천584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등의 인용금액과 국가패소금액의 합계액은 3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세청의 부실과세로 인한 소송비용상의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올바른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부비리를 줄이고 부실과세로 인해 발생하는 납세자의 피해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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