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 세무조사 믿을 수 있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규모를 90%이상 축소하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 2006년 3월부터 4개월동안 청량음료 및 제과업 법인 461개 지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2006년 7월 27일 2002∼2004년동안 7천679억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세청은 2006년10월9일 심상정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청량음료-제과업 9개 사업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규모는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규모의 5% 가량'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전체 세금계산서 95%는 허위가 아니라는 것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50∼60%에 불과하고 무자료 거래가 50∼70%에 달한다는 지적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 의원실은 롯데칠성음료 강동지점의 2004년 3/4분기 매출자료를 확보 분석해 국세청 세무조사 정확성을 검증한 결과 14%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별 목록 이전단계로 실제 물량의 흐름을 나타내는 매출장부인 거래명세서의 존재가 확인됐고, 이 자료를 비교분석해 2004년 5월 한달간 재고물량의 덤핑처분 등에 의한 매출 누락 등 무자료 거래규모는 매출액의 34%라는 것을 확인했다. 결국 최소 34%, 최대 48%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이다.
특히 국세청과 회사가 협의해 탈세규모를 조정한 의혹이 있다. 결국 전체 매출의 5%선이라는 국세청의 발표는 실제 가공매출에 의한 규모 등을 고려해 볼때 심각하게 축소된 수치로, 유추해 보면 5조2천억원에서 7조3천억원 가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현대차 글로비스 사건을 통해 편법증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확인했고 이를 증여로 봐 과세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재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6개월만에 회신한 재경부 답변 내용은 어떠한 것이었나?
김영기,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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