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피상속인 자경농민이면 동거가족도 자경농민'

2013.11.30 15:00:00

주민법상 동거가족 직계비속 상속시 농지취득세 감면요건 해당

피상속인이 자경농민이라면 주민법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된 상속인 또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과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자경농민인 부친의 사망에 따른 장남의 농지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다툼에서 주민법상 30년 가까이 동거해 온 정황과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점을 들어 취득세 경감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10월10일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소재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구했다.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행안부 질의회신을 통해 동거가족(자경농민)이 직계존속이면 농지를 증여받은 자녀는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근거로  A 씨가 실질적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자경농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그러나 자신이 집안의 장남이자 30여년간 부모님과 동거하는 등 어려서부터 가업인 농사를 도왔음을 근거로, 자경농민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91년 작성된 A 씨 부친 명의의 농지원부에는 A 씨가 등재되어 있다'며, 'A씨가 2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취득 당시 A 씨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2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 해당하는 이상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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