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고대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가토록 했다.
최재천 의원(민주당, 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을 제출할 때 국가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운용계획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국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수립 방향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까지 수립 방향에 대한 보고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제출되기 한 달 이내에 이뤄지고 있어 국회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총량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 예산의 거시적인 부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인 심의를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면밀히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방향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명시하면서 보고대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