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경정청구 기한의 소멸시효와는 별개로 법원 판결 확정 1년이내 다시금 과세관청이 고지서를 발부했다면 이는 적법한 과세행위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경정고지서의 위법성을 지적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고지발생 요인이 발생한 5년이 초과한 것과 별개로, 다시금 판결 1년 이내 고지서를 재 발부한 과세관청의 행위는 소멸시효와는 무관하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01년 12월29일 증여분 증여세를 07년 4월 납세자에게 환급했으나, 환급 금액 가운데 일부 금액이 과다환급된 것으로 보아 08년 12월 과다환급분을 증여세로 경정고지했다.
납세자는 그러나 해당 경정고지가 초과환급금 반환청구 취지 명시 없이 행해진 과세처분임을 내세워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얻었다.
과세관청은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직후인 03년 2월 경정고지서를 재 발송하면서, ‘물납 비상장주식 현금 환급시 1주당 가액 적용 오류에 따른 과다환급된 부분을 환수한다’는 취지를 기재·명시했다.
반면, 납세자는 쟁점고지의 경우 과세관청이 초과환급금을 지급한 07년 4월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위법·당연무효인 처분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했다.
조세심판원 해당 심판건에 대한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 제2항제1호에 규정되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판결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예시했다.
이에따라 이번 심판청구건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1년 이내 과세관청이 당초 고지의 위법사유를 바로잡아 고지하는 등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