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때 채권단에 납부했던 이행보증금 중 2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5일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외환은행 등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상선에 206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4분의 3에 해당한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인수자금 성격을 놓고 문제를 삼으며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넘겨받은 현대차그룹이 이듬해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됐다.
이에 현대그룹은 지난 2011년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지분을 이중 양도한 것은 배임적 이중거래"며 이행보증금에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