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뇌출혈을 일으킨 27개월 여아를 방치해 죽게 한 이른바 ‘지향이’ 사건과 관련해 친모 A(24)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의 동거남(23)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의사(65)와 장의차량 운전사(46)를 각각 허위검안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1달여간 딸에게 빵과 우유만 주고 혼자 방에 둔 채 출근하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데도 혼자 두는 등 유기방임하고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거남은 A씨와 함께 같은 기간 지현이를 유기방임한 혐의를, 의사와 장의차량 운전사는 지현이가 숨진 뒤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허위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라면서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할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