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베이브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는 ‘수집품’

2013.06.24 09:27:32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어 쟁점물품 관세율 결정

미국의 야구사에 있어 전설적인 홈럼왕인 베이브 루스(Babe Ruth)가 사용했던 야구배트를 국내 수입할 경우 단순히 야구배트로 보아야 할 지?, 또는 수집품으로 보아야 할까?

 

실제로 야구용품을 수집해 온 某 씨가 베이브 루스가 사용했던 야구배트를 해외현지 옥션에서 낙찰 받아 국내 들여오면서 세관 당국의 고심이 발생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확정하는 관세율표상 야구배트는 운동용구(9506호)로 분류돼 관세율이 8%에 달하는 반면, 수집품(9705호)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없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지난 19일(수) 제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쟁점물품은 야구용품이 아닌 수집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물품의 경우 베이브 루스가 사용한 야구배트는 운동용구로서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오히려 희소성의 관점에서 수집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판단했다.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면서 제 3탄까지 제작된 아이언맨의 완구 또한 이날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에 상정됐다.

 

국내 완구수입유통사가 들여 온 쟁점 물품은 아이언맨의 워머신을 1/6의 비율로 축소하고 다수의 관절로 자유로운 자세가 가능한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이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상 축소모형의 조립형 키트로 분류되면 관세율은 0%에 해당하나, 모형완구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8%로, 쟁점물품이 조립형 키트인지?, 완구인지가 핵심쟁점인 사항이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에 대한 심의결과, 쟁점물품이 구매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액세서리를 부착해 캐릭터를 만들수는 있지만, 그 캐릭터가 하나의 형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다양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조립형 키트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관세율 8%가 적용되는 기타 모형완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쟁점물품외에도 프린터에 사용되는 일회용 토너 카트리지를 프린터의 부분품(8443호-관세율0%)이 아닌, 조색제(토너 3707호-관세율 6.5%)로 결정하는 등 총 8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했다.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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