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수출업체 관세혜택 원산지증명 완화

2013.06.19 17:00:00

한·인도 세관당국간 실무회의서 원산지증명서 확대적용 합의

앞으로는 국내 수출업체가 인도 지역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도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에 따른 FTA 협정관세율 적용에 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약 8백만불에 달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협정관세 혜택이 전망된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세관당국관 실무회의를 열고, 인도지역 일부 세관에서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사본> 거부사례 방지 방안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항공화물 등 긴급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송부한 원산증명서 원본 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다”며, “이 결과 현지수입신고 시점에선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이 어려워 협정관세 적용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그간 국내 수출업체들이 겪어 왔던 애로사항을 전했다.

 

관세청은 국내 수출업체들로부터 이같은 통관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이달 11일 한·인도 세관당국관 실무자회의를 열어 전자로 송부된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대해서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국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타결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주요부품을 국내에서 수입조달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타결로 원부자재를 적기에 조달하는 등 원활한 생산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인도 세관당국간의 실무협의에 앞서 하루전인 10일 한·인도네시아 세관당국관 회의를 열고 물품 선적전에 발급된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이행다짐을 얻어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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