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수입금액 따라 결정,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2011년)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다만, 의사·약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와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3회 이상·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때 2012년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2011년 수입금액이 일정부분 미달하는 사업자와 해당연도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자가 해당된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의 경우 기존사업자는 2011년 수입금액이 6천만원 이하, 2012년 신규사업자는 3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업종
업 종 구 분
|
기존사업자
’11년 수입금액
|
신규사업자
’12년 수입금액
|
①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3억원
|
②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③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또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은 2011년 수입금액이 3천600만원 이하, 2012년 신규사업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은 각각 2천400만원·7천500만원인 경우다.
이와함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12년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