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6 직후 계엄상황서 영장없는 구속 위헌"

2013.01.02 17:13:59

5·16 쿠테타 직후 법원의 영장없이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던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2조 1항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61년 개정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제2조 1항은 법관의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부정축재처리법 위반자에 대해 구속·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년 후인 1963년 9월 폐지됐다.

헌재는 "이 법률 조항은 수사기관이 법관의 구체적인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고 불특정 기간동안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입법목적 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고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 법률 조항은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시의 국내외 정세를 현재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아 계엄선포가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근거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계엄령 선포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간첩혐의로 영장없이 체포된 뒤 사망한 위모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던 중 "당시 구속의 근거가 된 인신구속특례법이 영장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2010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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