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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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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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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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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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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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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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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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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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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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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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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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100만원
3명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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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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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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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타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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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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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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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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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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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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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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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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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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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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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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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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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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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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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보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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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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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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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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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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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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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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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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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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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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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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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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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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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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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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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족),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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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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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9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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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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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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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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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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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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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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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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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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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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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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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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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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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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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불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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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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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0만원 (1,5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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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 ’12,1.1.이후 차입분으로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 ’11,12.31.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년(1,000만원), 30년(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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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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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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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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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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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비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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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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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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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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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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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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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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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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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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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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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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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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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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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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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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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300만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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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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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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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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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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