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2012.12.11 12:03:41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

 

부녀자

 

(부양/기혼)

 

출생입양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

 

2100만원

 

3300만원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추가공제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 2) 200만원]

 

연금

 

보험료

 

국민기타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퇴직연금

 

400만원 한도

 

본인이 부담한 퇴직연금 부담금(연금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건강고용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

 

전용보장성

 

100만원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 장애인 전용보험의 보험료

 

 

 

 

본인 등

 

전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제한 없음)

 

 

 

< 총급여액 3%

 

㉡ ≥ 총급여액 3%

 

공제금액

 

- (총급여액 3% - )

 

+ (- 총급여3%)

 

 

부양가

 

700만원 한도

 

 

 

 

취학전아동

 

1300만원 한도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 방과후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국외유학요건 충), 교복구입비(고생 50만원 이내)

 

대학생

 

1900만원 한도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주택임차

 

차입금

 

300만원

 

한도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 월세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주택 월세

 

300만원

 

한도

 

월세지불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 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500만원 (1,500만원)한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100% 공제

 

’12,1.1.이후 차입분으로 비거치식 및 고정금리(1,500만원), 그 외(500만원)

 

’11,12.31.이전 차입분 상환기간 15(1,000만원), 30(1,500만원) 종전규정 적용

 

기부금

 

정치자금/법정

 

소득금액 100%

 

기부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만 소득공제

 

특례기부금은 2011.7.1.이후 폐지

 

지정(비종교)

 

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소득금액 10%

 

 

밖의

 

소득공제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01.1.1 이후 가입)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72만원 한도)

 

신용카드

 

Min [3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학원비 지로납부 : 20%,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 30% 공제

 

주택마련저축

 

300만원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장기주식형저축

 

분기 300만원 납입

 

1년차 납입액 20%, 2년차 납입액 10%, 3년차 납입액 5%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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