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복지증진 등 대규모 추가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재원조달을 위한 뚜렷한 세금공약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윤 아주대 경영대학교수는 23일 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제 18대 대통령선거의 세금공약과 납세자’ 정책토론회에서 “대선후보가 제시한 세금공약의 경우 정책별로 필요한 소요예산규모를 제시하고 증세나 감세를 공약하는 경우 정책팀으로 하여금 구체적 세목과 세법개정방향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세제의 개선이 아닌 단순히 포퓰리즘에 치우진 공약은 곤란하다며, 넘치는 복지수요에 대응해 보편적 증세를 말하면서 부가세의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간 매출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면제기준을 연간 매출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으로 무책임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부가세의 정상화와 국민개세차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아 세무행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1977년 도입된 후 35년이 지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후보등록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부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 교수는 “직계존속 거부가능 조항은 후보자간 일관성 없이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아예 삭제하고, 소득세 중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도 자의적 선택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모두 포함하도록 공직선거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