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국세청이 자의적 근로수당 비과세범위 축소”

2012.11.08 10:11:22

건설직근로자 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골자 ‘소득세법개정안’ 발의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근로수당 비과세범위를 축소·해석함으로써, 건설직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7일, 생산직뿐만 아니라 건설직 근로자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월정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중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같은 저소득 근로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같은 수당의 범위에 대해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그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행법이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일의적 규정이 필요하며, 현행법으로는 비과세소득 적용범위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건설 관련 저소득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비과세해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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